개인번호판이라는거는 일반 번호판을 얘기하시는거겠죠?
지입시에는 필히 화물운송용 영업용번호판이 필요합니다.
자가용 화물차 화물 유상운송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의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7조 7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님께서 쓰신글============
제가 1톤내장탑차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차로 지입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개인번호판인데 가능할까요?